개인택시 자격요건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시·도)마다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핵심 자격요건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필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심사 기준은 관할 시·도 조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확인을 거치세요.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경력뿐 아니라 자가용(비사업용) 운전경력도 합산됩니다. '무사고' 여부는 경찰서(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발생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충족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누산 벌점이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벌점·정지·취소 이력이 있다면 누산 점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일반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와 별도로 '택시운전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없이는 양수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최종 양수도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운전면허 결격사유 없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취소·정지 처분 중, 특정 범죄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결격사유는 자격 취득 전 관할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력으로는 언제 자격이 될까요?
무사고 경력 5년 요건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경력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경력 계산기 바로가기 →서울 지역 참고 사항
위 공통 요건 외에 서울 지역의 양수교육 신청 절차, 준비서류, 접수 사이트 등 구체적인 안내는 양수교육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정보는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